'최저임금 판결' 앞두고…부산 택시업계 비상등

입력 2020-08-26 17:35   수정 2020-08-27 03:21

부산 택시업계가 최저임금 지급과 관련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다. 2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에서 해당 재판부가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택시회사는 290억원의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택시운전사 2000여 명이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부산 택시회사 90%가 피소됐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5일 호소문을 내고 “부산지법이 택시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택시회사마다 평균 20억원의 추가 임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경우 법인 택시회사 전체가 줄도산해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경기도의 한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최저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전 임금협정서상의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기사와 회사 간 소송으로 번진 최저임금 논란은 택시기사들의 독특한 임금 구조 때문에 벌어졌다. 택시기사 임금은 매월 기본적으로 받는 ‘고정급’과 사납금을 내고 남는 수익금인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된다. 2009년 7월에 시행된 최저임금법 6조 5항의 특례 조항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닌 고정급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택시회사들은 서류상 근로시간을 줄여 택시기사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택시 근로자들이 회사에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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